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5년 동안 개인당 300~최대 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일부 자부담)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 100만원 추가지원: 비정규직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재직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
- 200만원 추가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② 1년 최대 총 5회 수강,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
①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만 75세 이상인 사람
③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④ 연 매출 1억 5천 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⑤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① 온라인 신청 : HRD-NET 접속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 →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과 증빙자료 준비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사전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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