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분 이상 지각 또는 외출, 조퇴 시 해당 과목 1시간 결강 처리.
2) 분 단위 결강 절대 불가.
3) 법정의무교육 2과목(아동학대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결강 불가.
4) 16시간 교육 중 1시간 이상 결강 시 제적 처리.
5) 대리 출석 적발 시 제적 처리
6) 제적된 경우 이후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도 무효 처리되며 이후에 개설된 교육을 재신청하여 15시간 이상 수강해야함.
• 교육 일로부터 10일 전 취소 : 100% 환불
• 교육 일로부터 9일 전~4일 전 취소 : 25% 차감 후 환불
• 교육 일로부터 3일 전~1일 전 취소 : 50% 차감 후 환불
• 교육 당일 이후 미수강 또는 제적 : 환불 불가
※ 교육 취소로 인해 환불이 불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 신청자가 부담할 수도 있음.
※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교육 이월 가능.
• 다음의 경우 해당 연도 내 차기 회차로 이월 수강 가능
1) 본인의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이월(증빙서류 제출)
2) 사고 및 질병으로 자녀 또는 부모, 형제, 배우자 사망 시 이월 가능(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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