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 일정 안내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 정교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수시모집 대상자(양성교육 감면(면제)대상)로 채용 지원 등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보미 시스템(idolbom.go.kr))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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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 인력 양성 신규자, 자격(감면)자 교육 과정* 모바일 환경에서는 클릭(스와이프)하여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1) 자비 부담 훈련비 환급과정으로 진행(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 90%자비부담 + 10%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 내일배움카드 환급 지원율
-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제도로, 지원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별표·서식 (law.go.kr)
☞ 돌봄 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 돌봄서비스 훈련 취업분야에 직종 추가로 환급 대상 확대
- 자비부담급 환급(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100% 환급 ->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부 환급(50%) 가능)
- 취업 시기 완화(6개월 이내 -> 1년 이내)
- 취업 인정 대상 기간 완화(270일 이내 180일 이상 취업 -> 1년 이내 180일 이상 취업)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law.go.kr)
☞ 고용24에서 환급신청 방법(환급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1.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환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후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자비 부담 훈련비 환급 과정)을 원할 경우 교육 신청 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필수.(가까운 고용센터 혹은 인터넷 HRD-net에서 발급 신청 가능)
※ 훈련생 개인별에 상황에 따라 자비 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고 자부담금 환급 기준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훈련생 개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2) 100%자비부담 교육 참여 가능하나 환급불가
※ 교육비는 교재비, 실습비 포함입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유의사항 1)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잦은 교육 취소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교육 일자와 시간, 수강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강 가능한 날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본 과정은 국비지원 유형 중 실업자 일반 과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소재지(영광군) 외 지역에서의 교육 또는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불가하며 100% 자비부담 수강만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아이돌보미교육기관
메일: jdce0550@naver.com|전화: 061-353-0555| 팩스: 061-353-0556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49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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